경제·금융

전남지역 11월부터 수렵허용

전남지역 11월부터 수렵허용 다음달 1일부터 전남지역에서 고라니와 멧돼지등을 사냥할수 있게 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자연생태계의 균형과 수렵인들에게 건전한 레저기회를 주기 위해 도 전체면적의 35%인 4,200여㎢를 수렵지역으로 정해 내년 2월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수렵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는 수렵기간 동안에 각각 3마리까지, 까치와 어치는 1일 5마리씩, 꿩과 청둥오리 등은 1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전남도는 수렵인들로부터 조수 포획을 위한 신청을 받아 승인증을 내주고 수렵장 사용료도 엽총과 공기총 1정당 최고 60만원과 18만원씩 받을 계획이다. 김대혁기자 입력시간 2000/10/20 17: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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