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집富者 내년 세금 160%이상 는다

내년부터 55만명대상…신도시 25평이하는 합산과세 제외<br>땅부자는 38%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집富者 내년 세금 160%이상 는다 집 두채이상 보유 53만명 대상…신도시 25평이하 건물은 종합부동산세서 제외 • 종합토지세 누진구조 확대 • 재산세 오르면 건보료도 올라 • 과표결정권 이관 여부 최대 관심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최대 53만명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160% 이상 늘어난다. 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36만명 전체의 세부담은 평균 30% 증가한다. 이에 비해 현행 재산세 과세 대상인 수도권 신도시의 25평(과표기준 1,60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도 보유 주택 가액을 합친 뒤 누진과세하는 합산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면 건강보험료도 동반상승하는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22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8월말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토지 부분에서 땅부자들의 급격한 부담을 막기 위해 토지 보유세의 과표구간을 1.5배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율 등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였던 땅부자들의 세부담은 도입 첫해인 내년에 올해보다 평균 38%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부분에서는 보유세의 과표 최저기준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가 주택이 많은 4~6단계 구간의 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물분의 경우 이번 세율조정 방안에 따라 합산과세 대상은 과세 방법에 따라 최소 7만724명에서 최대 53만3,28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로서는 17만8,000명(합산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 수준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1,800만원(과표기준)의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현행 세율체계로는 별도 과세를 통해 15만2,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경우 합산과세(일정규모 이상 과세, 6단계 세율조정 가정)로 3,600만원 과표에 39만6,000원(160%)의 세금을 내게 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법인이 내는 토지세는 국세로, 개인이 내는 세금은 지방세로 분리 징수하는 이른바 '영국식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최소2배 이상 늘어난다"며 "이 같은 충격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표 및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22 17: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