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비리' 황희철 차장검사 문답

`두산비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10일 "박용성ㆍ박용오 전 회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적으로수사팀 의견을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박용곤 회장의 재직 당시 48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사실도 확인했으며 `가족 생활비' 등 기소대상이 된 비자금의 용처도 규명됐다"고설명했다. 다음은 황 차장 검사와 일문일답. 두산산업개발 관련 비자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가. ▲230억원은 순수하게 비자금으로 조성된 거고 29억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이므로 순수하게 비자금만 따지만 230억원이다. 비자금 조성 당시 부회장이었던 박용성 전 회장을 주범으로 볼 수 있나. ▲박용성씨는 당시 직위와 상관없이 재무문제에 많이 관여했으므로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용성ㆍ박용오씨는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처 중 규명 안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비자금 중 대주주 일가한테 건네진 생활비는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다. 대주주에게 준 생활비가 가장 많고 가족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한 부분도 있다. 두산 일가로 들어간 326억은 어떻게 쓰였나. ▲이자대납으로 139억이 쓰였다.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07억이 전달됐는데 매월 가족에게 600만∼700만원 정도 주어졌고 매년 5월 별도로 8천만원이 지급됐다. 세금으로 37억원이 쓰였고 회장단 잡비가 3억원이며 40억원 정도는 회사 경비였다. 선대에서도 비자금 조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용곤 회장 당시의 비자금 조성도 확인을 했다. 1990년대 초반 건설경기 좋았을 당시로 480억원 규모다. 돈 사용처는. ▲일부 개인 횡령액도 있고 계열사 지원, 대주주 주식 대금이나 현장 전도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공소시효가 많이 지나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생활비 외에 사찰 시주금으로도 쓰였나. ▲초파일 등 행사 때 여러 차례 시주한 액수가 15억원이다. 박용성ㆍ박용오씨가 동시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할 순 없지 않나. ▲둘이서 상의하고 얼마를 조성하자고 하면 두산산업개발은 박용오 회장측이,다른 위장계열사 등은 박용성 회장이 주로 지시했다. 가족에게 들어온 온 돈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 흘러갈 수도 있는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나. ▲1천187개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이상한 돈 흐름이 확인된 바 없다. 가족들은 받은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점을 알고 있었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박할 증거도 없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불구속 기소되기엔 죄질이 아주 나쁜데. ▲공소유지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 `불구속'은 수사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나. ▲전적으로 수사팀 의견이다. 구속ㆍ불구속 모두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돼 끝까지 고민한 뒤 결론낸 것이다. 박진원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 텐데 공범이 아니냐. ▲박 상무는 가족 공동자금 등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합법적 자금도 관리했기 때문에 매번 돈이 무슨 명목인지 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버지의심부름꾼에 불과한 아들을 기소할 필요가 있겠나. 생활비 분배기준은 누가 언제 만들었나. ▲1996∼1997년부터 정상적인 배당금 및 `가족 생활비'로 나온 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선친이 장남에게는 1.5, 차남들에게는 1, 딸에게는 0.5씩 분배하라고유언을 남겼다더라. 일경개발 채무 129억원 부당인수는 오너 지시 없었던 걸로 돼 있는데. ▲전략기획본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고 오너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더 수사하면 일경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시효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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