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작년 과장금 불복訴 공정위 패소율 56%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비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난 2003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8건 중 10건이 일부 패소(3건)를 포함한 패소 판결을 받아 55.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30.0%, 2002년 47.1%에 이어 3년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두 건 중 한 건 꼴로 공정위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부패소 비율은 38.9%로 이 역시 2001년 20.0%와 2002년 11.8%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공정위의 패소가 늘어난 것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가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무위는 "패소율 증가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앞으로 과징금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ㆍ부과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과 부과과정의 명확성ㆍ일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패소율을 낮추려면 위법행위를 뒷받침할 보다 분명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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