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너지절감 고강도대책 서초구, 區차원 첫시행

건물신축때 '절약계획서' 제출등 의무화

유가급등으로 국내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부터 건물 신축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대책을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태풍ㆍ지진 등 유사시 효율적인 에너지 확보와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9월1일부터 관내에 짓는 연면적 3,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태양에너지활용설비 설치 등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태양열과 태양광ㆍ지열 등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물과 연면적 1만㎡의 대형 건물은 에너지의 30%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2등급 건물이라는 인정신청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가구별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마스터 온수조절기를 반드시 설치해 빈방에 난방이 이뤄져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일반 건축물도 용도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심사 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 같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절감 방안이 순조롭게 시행되면 관내 에너지 소비량을 현재보다 40% 이상 줄이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40%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또 재해 발생시 도심 고층 빌딩 등에서의 인명피해 가운데 70~80%가 유리파편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폭 및 재해시 건축물 피해방지대책’을 마련,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외부마감을 유리재질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안전유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은 일반 판유리에 부착해 안전은 물론 자외선 차단과 단열에 효과적인 안전필름 설치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외국처럼 안전강화 및 단열 등의 효과가 있는 안전유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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