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4일 최순영씨 등 대한생명 전 대주주들이 "한화와 체결한 대한생명 주식의 매매계약을 중지하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99년 대한생명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생명 주식매각을 미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밝혔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