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취한 술집손님 안전, 종업원이 책임져야"

법원 '술집 계단 추락사' 유족에 승소 판결

술집 종업원이 만취해 돌아가는 손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문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손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아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모(28)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건물은 계단 수가 16개나 되고 계단폭이 1.1m로 좁은데다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통상 2차로 술을 마시느라 만취한 손님들이계단을 오르다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6개월 전부터 일해온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알고 추락 위험이 없는 곳까지 안전하게 손님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고아이고 가족이 없어서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유족과의 합의에 준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관악구 신림5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지난해 8월 양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정모(당시 35세)씨를 부축하고 1층까지 계단을 오르다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갖다준다며 정씨를 방치한 채 업소 안으로 들어간 사이 정씨가 혼자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