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기금 286억 횡령

건설업자·은행간부 공모…13명 구속기소수원지검 특수부(김민재 부장검사)는 7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은 뒤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286억여원을 가로챈 건설업자 11명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서 대출 승인을 해주고 돈을 챙기거나 허위 대출심사를 한 혐의로 전 주택은행 충청지역 본부장 유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자금이나 근로자복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공사착공신고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로 대출 승인 금액의 40% 정도를 선급금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이모(60)씨의 경우 지난 97년 3월 이천군 사업장에 선급금 71억원을 대출 받아 챙기고 같은 해 9월 다시 아산시 신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신청했지만 주택은행 직원은 이미 대출된 71억원의 사용처 및 공사진행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추가로 38억원을 내줬다 또 D건설의 대표 송모(50)씨는 대출자금 11억원중 4억원을 은행의 요청에 따라 회사 임직원 명의로 예금해 주택은행은 일명 '꺾기'까지 동원해 예금 수신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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