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ㆍ삼성, 최태원 회장 13일 선고공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그룹이 최태원 SK회장의 13일 선고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회사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고평가해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상장회사 SK㈜ 주식과 맞바꾸는 배임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판결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최 회장의 주식 교환을 부당내부거래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워커힐 주식의 거래실적이 없어 가격이 높게 평가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원판결후 최종심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정식 적용해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삼성그룹도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전환사채(CB)를 이용해 헐값에 넘겨받았다는 편법상속문제가 이번 판결로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이날 “최회장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검찰조사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강도 확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구속수감된 최회장은 당초 5월 30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2주 연기돼 이날 오전 11시 함께 기소된 SK그룹 경영진 10명과 함께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주재가 주재하는 재판장에 서게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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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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