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삼성전자 VS 가수김수철 공방거대기업인 삼성전자와 가요계의 「작은 거인」 김수철씨가 음반제작 과정을 둘러싼 계약금 반환과 음반판매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ㆍ朴在允부장판사)는 24일 가수 김수철씨가 삼성전자㈜와 ㈜이엔이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재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김씨의 노래가 수록된「서편제」 「태백산맥」등 영화음악 음반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로 김씨와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미리 지급한 돈 중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김씨의 음반을 계속 판매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계약할 때 미리 준 4억원 중 정산금 8,80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지난 94년 김씨에게 선급금을 주고 그 돈으로 제작한 음반의 판매수익금 중에서 김씨가 받을 인세를 대신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8,800만여원을 아직 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4 17:2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