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 지역을 비롯한 균형발전촉진구 5곳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 및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만8,465㎡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11만3,649평
▲서대문구 홍제동 330일대 5만6,503평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8만7,200평
▲구로구 가리봉동 125일대 29만668㎡ 등이다.
이밖에 송파구 마천동 227번지 등 8곳(74만9,367㎡)에 학교와 공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강북구 번동 115일대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안도 이날 심의, 통과됐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