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량식품 신고땐 5,000만원 포상금

오는 8월부터 불량식품사범을 신고하면 5,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보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조기 개정, 포상금을 150배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식품안전태스크포스(전담)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식품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 명백한 의도를 갖고 위해식품을 제조ㆍ유통할 경우 1년형 이상,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면 3년형 이상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를 전면실시해 해당 불량식품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식품사범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량식품이 적발되면 즉각 생산과 유통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자가품질검사제와 위생관리책임자지정제 등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량만두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식품사범을 엄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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