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윤모(63) 전 사장이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사령실과 기관사 사이 통화 녹음내용 조작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음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사장은 3일 소환 조사에서 “지난달 23일 공사 감사부장 오모(57)씨로 부터 조작된 녹취록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녹취록 조작에는 공사 감사부 직원 2명, 안전방재 팀장 김모(47)씨, 종합사령 팀장 곽모(50)씨, 감사부장 오모(57)씨 등이 개입했으며, 보고선은 윤 전 사장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수사결과 중간 발표를 통해 방화 용의자 김모(56)씨를 비롯,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8)씨, 종합사령실 운전사령 3명, 기계설비 사령 2명 등 모두 7명을 구속해 이날 검찰에 송치하고,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3)씨에 대해서는 3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4일 오후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공사 종합사령팀장 곽모(50)씨, 중앙로 역무원 이모(39) 박모(35)씨 등 3명을 입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