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판 임대정수기 계약내용과 다를땐 설치 3개월내 해약가능

앞으로 방문판매로 계약한 임대정수기가 표시ㆍ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설치한 날부터 3개월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임대차 정수기의 주요 계약내용과 계약철회ㆍ해제절차 등을 규정한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새 약관은 현재 10일 이내 철회권을 규정한 현 약관을 고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철회ㆍ해제기한을 14일로 연장하고, 특히 방문판매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정수기가 표시ㆍ광고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설치일로부터 3개월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자와 사업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정수기 인도시기 및 장소ㆍ임대차기간 ▲대금액 및 지급방법 ▲청소 및 필터교환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ㆍ해지요건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과 방법 등을 명시토록 하고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계약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정수기를 일정횟수 이상 점검할 의무를 규정하되 횟수는 자율적 경쟁에 맡기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없는 이유로 정수기가 고장.훼손될 때는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해주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토록 했다. 한편 소비자가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정수기관리의무를 게을리 할때는 사업자가 14일 이상 계약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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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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