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재건 급물살
법원, 법정관리 인가 내년 1월께 착공
청산위기에 몰렸던 쇼핑몰 굿모닝시티가 30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받아냄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굿모닝시티 쇼핑몰 재건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돼 이르면 내년 1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굿모닝시티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조속한 '쇼핑몰 재건'과 '채무변제' 등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을 채권단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계획안 찬반표결에서 굿모닝시티 채권단은 정리채권조의 경우 84.5%가, 정리담보조는 92.8%가 찬성했다. 특히 인가 찬반 여부를 두고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정리담보조는 이날 표결에서 정리채권조보다 높은 비율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본지 22일자 16면ㆍ24일자 23면 참조
굿모닝시티는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음에 따라 사업초기자금 1,720억원으로 아직 사들이지 못한 사업부지 6필지(국유지 3필지, 사유지 3필지)를 8월 안에 매입하고 관계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1월께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현대건설을 포함한 1군 시공사들이 굿모닝시티 건립을 위한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굿모닝시티측은 시공사 선정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극장ㆍ오피스텔ㆍ피트니스센터 등을 추가로 분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아닌 계약자들의 법정관리가 인가받은 사례는 굿모닝시티가 처음"이라며 "법정관리 인가를 통해 비리의 대명사였던 굿모닝시티가 투명하게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3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