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화로 면허시험 '들통' 21명 적발

수화(手話)를 통해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를 한 청각장애인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청각장애인 배재경(39·무직·대전시 비래동)씨를 구속하고 金모(45·무직·경남 창원시 대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시험장에서 들러리를 선 尹모(43)씨 등 5명과 부정행위를 통해 시험에 합격한 의뢰인 沈모(38)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급 청각장애인인 裵씨는 한글을 잘 알지못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모아 지난해 7월9일부터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이 수화를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수화로 답을 알려줘 합격시키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15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주모자 배씨는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150만원씩을 받고 이들을 모아 오는 모집책 김씨와 시험장 내에서 시험감독관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들러리를 각각 고용해 「고객」 1명당 50만원과 3만원씩의 사례비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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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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