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주민 감면혜택

2004년부터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전자징수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지역내 거주 주민에게는 혼잡통행료가 감면된다. 또 2004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때 전자식 징수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도 일부 고속도로와 같이 현금 뿐만아니라 통행료 자동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포함)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사회적 편익과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며 부과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감면비율이나 감면방법 등은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 과정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감면방법은 할인권이나 할인카드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등과 같은 형태의 전자식 징수시스템이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징수 방법은 판교.분당.성남 등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시범 사용되고있는 일명 `하이패스' 같은 형태나 센서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가운데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시설물미사용신고서(별도서식)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루 3시간 이상 시속 10㎞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뿐만아니라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편도 4차선 이상 도시고속도로 등에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