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 도입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의 도입이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최재욱(崔在旭)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행자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실천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및 갓길 위반 등 4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사진 등 물증과 함께 신고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교통경찰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속도 및 신호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주행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를 올 상반기중 도입하고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운전중 휴대폰사용 금지 등 교통질서 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윤락알선 이벤트사, 무허가 직업소개소, 증기탕, 마사지업, 전화·PC방,티켓다방 등 신종 풍속영업 위반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해 전국 PC방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오는 8월까지 세부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불법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피해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5,6월 두달간 각 지자체별로 상가의 노상 적치물과 불법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전국단위의 가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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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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