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속서한만 바꿔도 재비준 받아야"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부속협정이나 부속서한만 교환하더라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의뢰한 '한ㆍ미 FTA 재협상시 비준동의 절차'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협상에서 본 협정을 고치지 않고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의 실체적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유사한 협정문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협정문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회 권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협상 후 부속서한과 부속협정만 따로 비준을 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 협정문 24.1조는 부속서 또는 부속서한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와 별개의 합의나 조약으로 볼 수 없다"며 "협정문 전체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처는 이어 "미국과 FTA를 맺은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당시 의회가 이미 비준동의를 한 상태여서 의회가 개정 의결서만 비준동의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동의안은 폐기될 것이며 국회는 새로운 동의안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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