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준시가 未고시 양도세 소급과세 부당

국제심판원 유권해석

국세청의 실수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과세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경기 용인의 H아파트를 구입, 1년간 보유한 뒤 팔면서 23만6,000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일반 기준시가로 각각 계산했다. 반면 국세청은 실수로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다며 A씨 아파트 옆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 A씨에게 288만4,000원의 양도세를 더 내도록 고지했다. 또 4개월 뒤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정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A씨의 아파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아파트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고시액은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심판원은 국세청장이 잘못된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 내용을 바로 잡았다 해도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나중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는 있지만 최소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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