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로 세금 낸다

국세청, 재경부와 협의중… 이르면 연내 시행이르면 올해안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문제 등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못했으나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고객 확보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으면 국고로 들어오는데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국세를 국고로 집중시키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