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기금검사보고’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노동부는 별도의 확인 없이 사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피보험자를 관리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주 및 사망자 등 2만880명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8년8개월간 피보험자로 관리한 반면 정작 피보험 대상자로 관리해야 하는 근로자 8만8,325명은 누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사립학교 교직원 192명에게 8,508만원의 구직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면서 무급에 해당하는 휴가급여 예산을 일반회계와 사회보험에서 분담해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2,469억여원을 일반회계(320억여원)보다 고용보험기금(2,149억여원)에 집중 편성, 집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고 총공사금액이 3억4,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각각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징수대상 건설공사인 141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억9,000만여원, 고용보험료 2억2,000만여원 등 9억1,000만여원의 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