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강철규 위원장 MS건 발표문 요약

공정위는 7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 명령, 경쟁제품 탑재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한 행위는 ▲MS가 PC서버 운영체제에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등 세가지다. 결정이유는 이런 행위가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서버 운영체제 및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윈도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에 대해 시정명령일부터 180일이후부터 윈도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분리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해 첫째 시정명령일이후 새로출시되는 윈도PC운영체제는 2가지 버전을 공급하도록 명령했다. 2가지 버전이란 PC운영체제에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시저가 분리된 분리된 운영체제와 탑재된 운영체제를 말한다. 탑재된 운영체제는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제품들이최대한 동등한 방법으로 윈도PC운영체제에 탑재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윈도PC운영체제에 포함된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도록 하고, MS사에 국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상호연동을 위해 최선의 협의를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로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돼 사용중인 제품과 앞으로 공급되는 탑재된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CD공급이나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미디어 플레이어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경쟁제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결정한다. 이행감시기구는 공정위, MS,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3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API를 경쟁사업자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5년 경과후 MS사가 재검토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심사였다. 첫째 MS사건중 윈도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건은 세계 최초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건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경쟁법 위반여부를 심의해 시정조치를 했다. 둘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스티글리츠 교수 등 외국 전문가들로부터도 연구논문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을 비롯해 심도있는 사실확인과경제분석, 법리논쟁을 하면서 공정거래법 집행능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셋째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0여시간의전원회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넷째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해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 구성에 반영했다. 다섯째 4년이 넘는 심의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했다. 파급효과로는 ▲경쟁 사업자들이 MS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맞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며 ▲왜곡됐던 경쟁질서의 회복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가능해지면서 하드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소비자나 관련 기업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MS사는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시장독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MS사 고객들의 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줄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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