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22:18
충북은행이 기존 주주들의 증자참여 우선권을 배제하고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모 유상증자(1,200억원 규모)를 실시키로 했다.
15일 충북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오는 10월28일 1,2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충북은행은 오는 10월27일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250억원만 남기고 감자한 후 일반공모 증자를 통해 1,200억원을 조달, 자본금을 1,45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증자 청약일은 10월20~21일, 1주당 공모가격은 5,000원이다.
일반공모 증자는 기존주주에게 청약우선권을 부여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증자참여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 증자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는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허용된 이후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충북은행 관계자는 『충북은행의 최근 주가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 주주의 증자 참여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다 그동안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증자 참여운동을 꾸준히 벌여와 증자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일반공모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3만명가량의 도민들이 충북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모금된 자금도 965억원가량에 달해 청약 납입일 전까지 1,200억원 증자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행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있는 제주은행, 전남은행등 지방소재 은행들 역시 충북은행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성공할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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