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금고 가지급금 2,000만원으로
영업정지된 11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이 오는 15일부터 2,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지난해 11월말 이전에 영업정지된 금고에 대한 가지급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1개 해당금고는 홍성(인천), 한양(제주), 동방(서울), 정우(인천), 한은(부산), 대신(인천), 대한(인천), 동방(목포), 장항(충남), 열린(서울), 대구(대구)상호신용금고 등이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이후 영업정지된 수원(경기), 동아(서울), 울산(울산), 해동(서울), 해동(경기), 창녕(경남), 구리(구리), 경남(경남), 오렌지(서울) 등 9개 금고에 대해서도 재산실사와 보험금 조사 등이 끝나는대로 가지급 한도를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금인출시 구비해야 될 서류는 본인의 경우 통장, 거래도장, 주민등록증 등이며, 대리인은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지참해야 된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