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소세면제차량 관리 강화

렌터카 등 5년내 용도변경… 탈세여부 점검국세청은 렌터카와 장애인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차량, 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 5년 보유 및 사용을 조건으로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한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서 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인 차량의 배기량기준이 없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고급 대형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장애인차량의 경우 1천500㏄이하만 특소세를 면제해줬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조건부 면세차량 가운데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한 차량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일단 이달말까지 이들 대상 차량이 교육세와 특별소비세를 자진해 신고, 납부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는 벌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진신고기한내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금액을 낮춰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확인과정을 거쳐 명의이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파악, 특소세를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량 제조업체가 '특소세 조건부 면세승용차 반출신고서'를전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서 "따라서 특소세탈세 차량을 조기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특소세율은 1천500㏄이하의 경우 출고가의 7.0%, 1천500∼2000㏄는 10.0%,2000㏄초과는 14%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소세의 30%가 교육세로 다시 부과된다. 국세청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2만대의 특소세 탈루차량을 적발, 모두 162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