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면적기준을 초과한 청사를 지은 곳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 과대청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6개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사 가운데 면적기준을 초과한 곳은 124개(52.4%)에 달했다.
지자체 본청의 경우 모두 48곳이 기준을 초과했고, 지방의회 청사는 76곳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본청의 경우 경기 12개, 부산 7개, 인천 5개, 대전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경북 각각 3개, 전남 2개, 서울ㆍ대구ㆍ광주ㆍ충남 각각 1개 등이었다.
또 지방의회는 경기ㆍ강원 11개씩, 경북 10개, 전남 7개, 인천ㆍ경남 6개씩, 서울ㆍ전북 5개씩, 부산ㆍ충남 3개씩, 대구ㆍ광주ㆍ충북 2개씩, 대전ㆍ울산ㆍ제주 각각 1개로 조사됐다.
특히 면적 기준을 100%이상 초과한 곳은 경북 상주시의회(167.2%), 경기 과천시의회(152.6%), 광주시의회(135.6%), 강원 횡성군의회(128.6%), 경기 성남시청(119.6%) 등 5곳이었다.
진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교부금을 받아 재정적자를 메우는 지자체가 너도나도 호화청사 건립에 나서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호화청사 건립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