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알려진 일부 제품에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하이 총영사관 주시경 관세관은 11일 “중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명 ‘살빼는 약’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다”면서 “이들 약품을 한국에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청지정화소(淸脂精化素)’, ‘상주청(常駐靑)’, ‘분미림편(芬美琳片) 등으로 펜플루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 펜플루라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이 약들을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인식, 대거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관세관은 “해당 제품을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