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 키우는 건축인허가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진행중이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건설업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인허가 비리 수사가 타워팰리스 뿐 아니라 강남구에서 승인ㆍ허가된 재건축 단지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강남구에서는 최근 2년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뤄졌고, 건설업계에는 이와 관련된 석연치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모 업체가 로비를 벌여 용적률을 더 받아냈고, 모 업체는 민간 건설팅업체를 내세우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허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들끓고 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 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허가 관련 법규는 과거보다 잘 정비돼 있는 데도 말이다.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는 어떻게 보면 치유할 수 없는 병이기도 하다. 용적률ㆍ용도변경 여부에 따라 개발이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씩 차이를 보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인허가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해답은 현행 인허가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인허가 구조는 해당 지자체ㆍ공무원ㆍ건축심의위원 등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해진 법규 대로 맞춰 인허가를 올려도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 주택업체의 경우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주상복합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건축심의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됐다며 설계를 다시 짜도록 통보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때 설계능력보다 인허가 절차를 얼마나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주택업계의 현실이다. 한 개발업체 사장은 “건축법규는 말 그대로 기준에 불과하다”며 “재량권이 광범위 하게 보장돼 있는 한 인허가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건설부동산부)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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