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법적보호장치 강화

비정규직 법적보호장치 강화 정부, 대책확정·내년부터 적용 은행과 기업 등의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또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비정형직 근로자들은 물론 파견직 또는 용역 근로자, 재택근로자나 가내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강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온 은행과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이같은 정부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오후2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형 근로자 보호 및 교육강화 대책을 확정,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대통령령에 「근로자에 준하는 자」개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까지 전체 임금근로자 중 45.9%에 머물던 임시임용직 등 비정형근로자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8월 말 현재 52%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연장, 직업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계약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비정형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9: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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