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미국 플렉시스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폴 루커른(Paul J Luckern) 행정판사로부터 회사가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ITC도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석화는 중국 시노켐(Sinorgchem)의 4-아미노디페닐아민(ADPA)을 이용, 수명연장 및 탄성강화 차원에서 모든 타이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파라페닐렌디아민(PPD)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도 6PPD를 함유한 타이어를 미국에 계속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플렉시스는 지난해 2월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가 플렉시스의 제조 특허를 도용했으며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 역시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금호석화를 ITC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