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벤처투자 정부보증

'벤처 활성화대책' 확정…코스닥 신규등록기업 5년간 법인세 30% 경감


연기금 벤처투자 정부보증 '벤처 활성화대책' 확정…코스닥 신규등록기업 5년간 법인세 30% 경감 • 당근+채찍 동원 시장재편 겨냥 • 연기금 벤처투자 방안 '고위험ㆍ고수익' 논란 • "제2도약 발판" 환영…이젠 자정노력 나설때 • "시장 활성화 전기 맞았다" 정부는 연기금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줄 방침이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벤처 투자의 보증을 재정을 통해 해주겠다는 것으로 ‘한국형 뉴딜(종합투자계획)’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최대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법인세 부담을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연기금과 금융기관ㆍ벤처캐피털의 벤처 투자에 대한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대상인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성공이익은 투자자와 보증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기금이 벤처기업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재정이 투입된 기보가 보증을 해주게 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원리금만 보장(기보 보증)될지, 원금의 70~90% 정도를 보장받고 CB 등의 워런트를 받아 차후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 주식으로 전환할 때 차익을 더 많이 얻을지에 대한 옵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에 보다 많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만 투자 여부 결정은 연기금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한국형 뉴딜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같은 설명을 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塚悶?모태조합펀드(fund of funds)와 기술신보의 보증지원 10조원 등 총 11조9,000억원 규모를 벤처 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ㆍ제3시장 거래기업에 과감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내년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하는 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비용에 해당되는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했다.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실패했던 과거의 벤처기업 경영인들은 벤처기업협회의 평가 등을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패자부활 시스템’도 도입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4 18:1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