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를 할 때 고객이 주문가격을 지정하지 않아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매매를 체결해 주는 새로운 주문시스템인 `최(最)유리 최(最)우선 주문제도`가 도입된다. 또 허수호가를 통한 시세조정을 막기 위해 동시호가 때의 단일가 매매 방식이 장 시작 후 5분 이내의 임의의 시점에 거래가 자동 체결되도록 하는 임의체결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최유리 주문은 고객이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을 하면 매물 중 가장 유리한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것이다. 즉 매수주문을 내면 가장 낮은 매도가격에, 매도할 때는 높은 매수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 최우선주문은 매수를 할 경우 현재 나와있는 매수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들 두 방식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들은 주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 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시호가 때 예상가격과 시작가격의 차이가 5% 이상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임의체결방식이 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시작가격이 9시가 아니라 9시부터 9시5분 사이에 시스템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허수호가를 통한 시세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위는 이외에도 매매정보 공개범위를 현재 최우선호가 및 수량에서 차우선과 차차우선호가 및 각호가의 수량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