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24일] 일자리와 서민에 초점 맞춘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지원 강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조세지원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투자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기로 함으로써 성장과 균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해 현행과 같은 7%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혜택을 줌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 투자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신규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 청년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초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부진한 기업투자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기 위한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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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청소업ㆍ경비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양극화에 따라 경제회복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것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원징수세율을 8%에서 6%로 낮추고 음식업 등의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와 서민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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