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설] 신문고시의 재시행 배경과 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신문고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5개월만에 신문고시 재시행에 따른 절차가 완료됐다.이 과정에서 신문사들이 신문고시의 부활은 규제완화 추세 역행하는 처사이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며 반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문고시보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무가지.경품류 제한과 신문강제투입 허용기간 제한을 다소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까스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업계 자율 정화 미흡,고시 부활 공정위는 지난 99년 신문고시 폐지 이후 업계의 자율적 시정조치가 미흡해 무가지.경품 및 신문강제 투입 제한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났기때문에 신문고시를 부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문사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광고 확대에 주력하면서 주시장인 판매시장이 보조시장인 광고시장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왜곡된 점도 신문고시 부활의 한 요인이 됐다. 판매시장 위축으로 가격기능 및 소비자선택이 제한되면서 각종 부당고객 유인과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가 빈발했고 광고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先)게재-후(後)정산과 광고 유치용 기사 게재 등 불공정행위가 촉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낭비가 연간 4천억원에 달하고 언론개혁단체와 전문가 집단에서 신문업계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신문고시 재시행을 결정하게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와 충분한 의견 조율 안희원 공정위 경쟁국장은 20일 신문고시 확정을 발표하면서 "신문업계와 신문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자구 하나하나를 모두 상의했으며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깊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국장은 "이번 신문고시 내용은 공정위와 신문협회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임을 양해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처음 신문고시 부활을 들고 나왔을 때 상당수의 신문사들이 크게 반발한 점을 감안,서로의 입장을 양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3일 신문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신문협회와판매협의회,광고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후 신문협회와 고시 수정안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신문고시의 목적과 본질,규개위의 의결취지에 어긋나지않는 범위안에서 신문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의견제시 사항 18개 항목 가운데 14개 항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안국장은 "수용하지 않은 4개항도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이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신문 사절' 쉬워진다. 내달부터 신문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우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라 처리되며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하게 된다. 2단계의 시정절차가 마련된만큼 신문사와 판매업자,광고주,독자간의 불공정행위는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로서는 우선,담배 끊기보다도 어렵다는 신문 끊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점이다. 신문을 7일 이상 강제투입해 소비자가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신문협회는이를 자율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때문이다. 만약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직접 나서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게 된다. 또 선풍기 등 중국산 저가품 위주인 경품류 제공이 규제되면서 신문의 질보다선물 공세를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점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문고시의 효과다. 신문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광고를 강요하던 행위도 재계로서는상당히 반길만한 내용이다. 신문고시는 유리한 기사 게재를 미끼로 광고를 강요하거나 미리 광고를 게재한뒤 광고대금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때문이다.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무가지를 신문부수에서 제외하고 광고단가를산정하도록 해 기업의 광고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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