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유전개발 컨소시엄 참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의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경춘)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유전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최씨로부터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6,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자금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명정치인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진 김씨가 사람이 많은 한정식집에서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부족한 점 등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수표로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소 최씨가 김씨의 도움을 많이 받아 1억원이 반드시 청탁 명목만으로 건네진 건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받은 돈을 청소년문화재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정대철 민주당 고문과 권노갑ㆍ이부영 전 의원 등 옛 민주당 인사들이 방청을 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