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생상품 과세 반대 움직임 본격화

"거래 줄어 금융시장 왜곡·위축 불가피할 것"<BR>선물업계 이어 학계·시민단체등 "저지" 밝혀

정부의 파생상품 과세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조항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선물업 종사자들은 물론 학계 및 시민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 이들은 선물ㆍ옵션에 대한 과세가 단행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서 금융시장의 왜곡 및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5일 한국선물학회ㆍ한국재무관리학회 등 4개 관련학회가 공동주최한 ‘파생상품과세에 관한 특별심포지엄’에서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금번 세법개정안은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파생상품의 균형가격은 현물시장과 연계해 차익거래를 시도할 경우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개정안은 주식거래의 양도차익 과세는 배제한 채 파생상품거래 이익에만 과세를 함으로써 두 시장간 무위험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금융상품ㆍ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과세대상의 확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서문원 동양선물 대표이사와 신영석 삼성증권 상무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적당한 시점에서 주식 현물과 함께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파생상품 소득을 지속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부산지역 5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선물도시추진위원회’도 파생상품 과세 방침에 반발, 이날 국회에 파생상품 소득세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재정경제부 내부에서도 파생상품 과세 부과시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과세 근거만 법으로 우선 마련하고 실제 시행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2006년 이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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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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