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12일] 실효성 의문시되는 미분양대책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협의 결과 나온 대책은 내년 6월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1%로 낮추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를 10% 이상 내린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비투기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만 적용돼온 모기지 보험 가입요건에서 아예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년간 임대해야 주어지던 혜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크기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미분양 주택 해소책은 표면상으로 보면 거래세 인하와 금융대책, 그리고 매입임대사업 요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기대에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정부가 밝힌 것처럼 지금 부동산시장에는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무턱대고 양도세 인하를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지방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가 민간택지의 중대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국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 민간택지에서 분양할 아파트만 해도 상한제 아파트는 절반도 안 된다. 건설업체는 재개발 물량 등 상한제 배제 사업을 선호하고 국민들은 분양가 인하를 기대함에 따라 수요공급의 괴리에서 지방 중대형 아파트가 대량 적체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실기하지 않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13만채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펴나가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