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세체납 정보조회 실명제법 취지에 어긋나"

재경부, 비공식 유권해석서울시가 은행 영업점을 통해 무려 12만7,000여좌에 달하는 지방세체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재경부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비공식적으로 내렸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서울시측에 지방세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한편, 서울시측이 재경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정보제공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실명제법 관련 각 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조만간 공동으로 금융실명제 업무해설 책자등에 대한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0일 "서울시의 지방세체납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단 서울시측의 요청이 금융실명제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공식 답변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경부는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은 아닌데다 서울시측과의 여러가지 관계등을 고려해 공식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주 수신담당자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요청이 영업점 업무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실명제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아 공식적으로 정보제공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별도로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해 올 때까지 지방세체납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아울러 국세청이나 재경부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는 계좌추적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공동작업반을 구성, 원가산정 작업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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