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한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은 광범위한 지역의 소액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기업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고 유사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도입 필요성에 강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