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벤처기업 연대보증 부담 줄어든다 금융위 '활성화 방안' 마련… 패자부활제 일몰시한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 일몰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ㆍ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받은 경우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벤처사업가들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벤처기업들의 기관투자가 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 등이 연대보증 입보를 서야 했다. 즉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이들이 개인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보의 보증금액 대비 기관투자가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입보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가가 벤처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이고 투자금액이 보증금의 두 배를 넘으면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면 된다.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보증금액 대비 투자금에 관계없이 실제 경영자 등의 연대보증 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을 조사해 지원 대상 기업과 면제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마련했다. 기보와 대상 기업이 책임경영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하게 된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의 일몰시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도덕성 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이다. 벤처기업가가 재기지원을 신청하면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의 사전심사와 도덕성 평가 등을 거쳐 신용회복 지원과 재기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또 패자부활 지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기업가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기보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등 이의신청도 보장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