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팬택이 휴대폰 연구인력 수급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다.
이번 소송은 휴대폰관련 연구인력들의 이동이 빈번한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 2위와 3위 업체간의 분쟁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팬택으로 자리를 옮긴 이 모씨등 6명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전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버라이존사에 CDMA단말기를 수출하기 위해 설립한 개발실의 연구원 8명 가운데 팀장급을 비롯한 6명이 같은해 8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잇달아 팬택으로 옮기는 바람에 납품기일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팬택에 대해서도 연구인력의 불법 이직으로 인해 발생한 42억원의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팬택측은 “LG전자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개발 인력들은 수시 및 정기채용을 통해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사한 것이지 스카우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모집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현재 휴대폰 업체들은 연구원이 입사할 때 영업비밀 누출방지 서약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과 퇴사 후 1년간은 회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있다.
LG전자 법무팀 관계자는“LG전자가 휴대폰 개발인력 스카우트와 관련해 특정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휴대폰 업체간의 `윈윈`을 위해 소수의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묵과했지만 휴대폰 개발기술 주기가 날로 짧아지고 있고 자사로서도 연구인력 확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LG전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대규모 연구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중견 휴대폰 업체들의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일기자, 최수문기자 hanu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