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온실가스거래제 서둘 이유 없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계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을 옥죄는 제도라며 도입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도입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이 자사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ㆍ무상으로 구입하고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영국ㆍ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배출권거래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배출권제도가 도입되면 철강ㆍ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만큼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셈이다. 배출권 할당량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함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성격이 짙다.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주요20개국(G20) 국가들이 도입할 때까지 우리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온실가스 규제가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배출권 유상구입 비중을 낮추고 2021년으로 잡고 있는 100% 유상할당 적용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 이상으로 돼 있는 배출권 거래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와 목표관리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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