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재 안따르는 금융사에 "압류"

금감원, 이르면 내달부터 소비자 보호위해이르면 내달부터 금융분쟁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이후 이에 따르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압류조치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금융감독기관에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주말에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구속력이 없어 판정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 위해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구속력 부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설치키로 했다. 이 경우 감독기관과 금융회사는 별도의 약정을 맺고 판정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금감원은 법위반 사항으로 보고 일반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약속을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집행관을 대동,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반복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원 회신에 만족하지 않아 3차례 이상 반복해 제출된 민원이나 20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된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원처리심의팀을 구성, 심의후 처리하는 민원처리 심의제를 운영해 금융소비자 불만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리고발성 민원사안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고질 민원 및 다발 민원 유발 금융회사를 중점 점검ㆍ지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민원 즉시 처리시스템을 개발, 지금까지 단순처리 민원이 아니면 인터넷상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이관한 뒤 서면회신을 했으나 앞으론 곧바로 소관부서에서 인터넷으로 회신하도록 해 처리기간을 2∼3일 정도 단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원을 중심으로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금융관련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상담수요 추이에 따라 일요일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객만족센터제(콜센터)도 도입, 통화량 집중시 후선 직원에게 통화를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적체를 일부 해소키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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