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金부총리 “금융실명제법 개정 추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예금 정보도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금융실명제법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93년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 신용불량자 제도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연계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해결은 국민 개개인의 신용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투명성과 프라이버시가 상충될 경우 투명성에 우위를 두는 방식으로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개인신용평가회사(CBㆍcredit bereau)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거래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야당 등에서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총선 이후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뜻임을 내비쳤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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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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