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개혁 입법 G20내서 논의하자"

조정국 5개국 공동서한 발송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20개국(G20) 조정국 정상들이 금융개혁 입법 논의를 G20 내에서 펼치자는 인식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G20 조정국 5개국들이 30일 5개국 정상의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고 G20 내 나머지 15개 국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정국 정상 명의로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낸 건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5개국 정상들은 서한을 통해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개혁 입법을 앞으로는 G20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본규제, 파생상품, 지나친 금융기관 보너스 등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은행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과 유동성을 갖도록 올해 말까지 강화된 기준을 수립하고 2012년말까지 각국별 시행을 목표로 이행돼야 한다"며 "모든 금융 중심지는 2011년까지 바젤2 협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완성되면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조치의 정책 대안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서한과 관련, "이번 서한을 통해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 공조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G7 등 기존 회의체와는 달리 G20은 합의에 따른 각국의 이행을 전제하고 있다는 특성 상 공식 회의 이전에 별도의 서한을 통해 각국의 공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선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공조가 점차 힘겨워 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서한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개혁 및 규제 관련 모든 논의가 G20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지난 2008년 긴박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이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각국 정상들이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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