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계가 막막해.." 집안이 '야동CD 공장'

법원 "가정형편 참작"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한 판사는 2일 음란영상을 담은 CD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씨가 포르노CD를 판매하는 사업에 손을 댄 것은 1999년 6월, 어려운 가정형편에 홀어머니가 심장수술까지 하자 생계비와 병원비를 마땅히 마련할 길이 없던 양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컴퓨터 기술이 생각났다. 양씨는 모 PC통신을 통해 무작위로 `야한 동영상(야동)을 판다'는 e-메일을 보내 2개월 동안 포르노CD 3천200여장(4천700만원 상당)을 대전 소재 자신의 집에서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양씨는 이어 다음해 2월∼5월까지 인터넷으로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여자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영상 등이 담긴 이른바 `야동CD' 3천600장(4천500만원 상당)을역시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 친동생과 함께 판매했다. 야동CD 사업이 `짭짤한' 수입이 되자 양씨는 2001년 10월∼올해 6월까지 자신의빌라에서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포르노 동영상을 담은 CD 5천300여장을 판매했다. 양씨가 5년동안 자신의 집에서 제작해 판 야동CD는 줄잡아 543종에 1만2천여장. 이 가운데 11종은 10대 소녀가 등장하는 CD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친동생이 같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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