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용적률에 큰 관심을 가져 왔던 고밀지구 13개 지구가 용적률 250% 미만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용적률이 200% 안팎인 고밀도지구는 재건축을 할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현재 개발계획 수립이 막바지 단계인 중인 서초, 반포, 잠실 등 3개 지구에 대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원칙`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3종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250% 이하이기 때문에 3종을 받아도 실제 허용용적률은 23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 반포, 잠실 등 3개 고밀지구의 평균용적률이 서초 215%, 반포 177%, 잠실 15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을 할 경우 막대한 추가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균 80% 안팎인 저밀지구도 275%의 용적률을 적용 받아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일반분양은 전체공급가구수의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밀지구는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용적률은 230%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1대1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재건축을 할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적거나 없어 추가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는 것.
한편 서울시는 현재 개발기본계획 상 300%까지 적용이 가능한 13개 고밀지구를 과밀개발을 막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3개 지구, 내년 8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