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동산세ㆍ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2%포인트 인하,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법인세율 인하 및 연결납세제도 본격 시행, 상속ㆍ증여세 대폭 인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에게 10조6,51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그 가운데 53%는 중산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이상 오르고 고용도 연간 18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세가 낙수효과(Trickle Down)를 거둬 투자 및 소비 확대, 고용 확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공약을 실천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함께 R&D 준비금제도와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책은 부진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세율조정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상속세 대폭 인하는 서민에게 생색만 내고 가진 자만 우대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억압적인 세금을 매긴 탓에 그동안 반발이 심했던 부동산세의 경우 우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3%포인트 낮췄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대상 가구가 현재의 4%에서 1.5%로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내세우면서도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1년 연기한 것과 부가세를 비롯한 간접세를 다루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인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