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비오이하이디스 법정관리 인가 받아

TFT-LCD 제조업체인 비오이하이디스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비오이하이디스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들로부터 90%, 회생채권자들로부터 97%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관리 결정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진 중국 BOE그룹 보유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된다. 지난 2001년 현대전자에서 분사돼 하이디스로 사명을 바꿨던 이 회사는 2003년 중국 BOE그룹에 인수된 뒤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해성 비오이하이디스 법정관리인은 “신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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